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란?

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. (관광진흥법 시행령)

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요건

▪︎ 대상 지역 : 도시지역 

▪︎ 사업 주체 : 주민 (법인 불가) 

▪︎ 거주의무 :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함 (전입신고 필수) 

▪︎ 대상 건축물 :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(단독주택 혹은 공동주택) 

▪︎ 대상 고객 : 외국인 관광객 (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 필요) 

▪︎ 필수 소방시설 : 소화기(1개 이상), 단독형감지기(객실마다),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(개별난방의 경우 설치)

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출 서류

▪︎ 주민등록등본

▪︎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 

▪︎ 관광객 이용시설업 지정 신청서

▪︎ 사업계획서 (별도의 서식없이 사업개요, 시설개요, 영업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) 

▪︎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(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/ 임차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(계약서 내 영업 허가 내용 포함) 

▪︎ 주민동의서 (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규약상 동의를 요하는 경우)


※ 주민동의서 제출 대상 

-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 

-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 

-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(지역난방 포함)의 공동주택 

-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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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지 관할구청 관광관련부서 * 인허가는 관할 자치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등록 문의는 자치구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.  바로가기

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최적화된 이 서비스는 도시지역의 빈집을 매매, 재생, 숙소 운영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. 빈집 소유자는 직접적인 번거로움 없이 숙소 운영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, 숙소 이용자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숙박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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