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옥체험업이란?

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옥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,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.

 한옥체험업 등록요건 

▪︎ 대상 지역 : 전국 

▪︎ 사업 주체 : 개인 및 법인 

▪︎ 거주의무 : 없음 (단,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) 

▪︎ 대상 건축물 :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한옥 및 한 종류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 보유 (숙박체험의 경우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구비) 

▪︎ 필수 소방시설 : 소화기(1개이상), 단독형감지기(객실마다), 일산화탄소감지기(개별난방의 경우) 설치 

▪︎ 시설·관리 

- 수도시설 또는 「먹는물관리법」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 

- 월 1회 이상 객실ㆍ접수대ㆍ로비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 시설 및 화장실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 

- 객실 및 욕실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,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것 

-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(다만, 창문이 있어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) 

- 욕실의 원수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목욕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 

-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 

-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표를 게시 하고,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  

한옥체험업 준비 서류

▪︎ 신청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 

▪︎ 관광사업 등록신청서 

▪︎ 시설의 배치도 또는 평면도 

▪︎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


참고
한옥체험업 제도 안내


한옥체험업 등록 절차 영상

지정관청: 소재지 관할구청

-수수료 : 20,000원 

-처리기간 : 14일(구청별 기간 상이할 수 있음/ 등록 후 면허세 납부)


유의사항 한옥체험업 등록을 받은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자치구별로 심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


floating-button-img